바. 공시최고 //
(1) 공시최고
공시최고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(규칙 제54조). 양식은
가사 600면 참조.
<제요> (가)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(가사소송규칙
제53조). 공시최고에는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부재자의 성명, 출생년월일, 본적 및 주소 ③ 부재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
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④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⑤ 공시최고기일
등을 기재하여야 하고, 공시최고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(가사소송규칙 제54조).
<제요> 공시최고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○ ○ 법 원
│ 공시최고
│9 느 실종선고
│청 구 인 ○ ○ ○
│ 주소 :
│사건본인 △ △ △
│(부재자) 19 . . .생
│ 본 적 :
│ 최후주소 :
│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.
│ 1. 부재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.
│ 1.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할 것.
│ 1.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.
│ 1. 공시최고기일.19 . . .
│ 19 . . .
│ 판 사 (인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제요> (나) 공시최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,
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(가사소송규칙 제55조, 제26조). 일간신문에도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인
실무처리례이다. 공고의 방법과 보고에 관하여는 전술 제1장 제3절 11.(
심판 등의 공고
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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